“종편 도입하면 매체 경쟁으로 방송시장 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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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올해 안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종합편성 채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이 개정되면 의견 수렴을 거쳐 가능한 한 1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해 독점 상태인 현행 방송광고 판매시장을 경쟁 체제로 바꾸겠다고 보고했다. 규제 완화, 경쟁 활성화로 방송통신시장 전반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매체·채널 경쟁으로 방송시장 성장=케이블·위성방송·인터넷TV(IPTV) 등이 대상인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처럼 뉴스·드라마·스포츠·오락물을 한 채널에서 내보낸다. 한 가지 장르만 내보내는 ‘전문편성 채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2000년 1월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했으나 현재까지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출범 이후 방통위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이 매체·채널 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방송시장의 성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방통위는 “종합편성 채널이 도입되면 방송 콘텐트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여론의 다양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은 여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가능하다. 개정안이 사업자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의 완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 이후 방통위는 자체적인 채널 승인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심사 방식으론 ‘공모에 의한 비교심사’가 유력하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소수의 최적 사업자를 골라내겠다는 취지다.

이날 보고에서 방통위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연내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지상파 방송 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독점 판매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종교·지역방송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상광고·간접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마련한다.

◆콘텐트 ‘공정거래’ 기반 조성도=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망·설비가 없는 후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망·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재판매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한다. 통신요금의 인하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방통위는 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사-외주제작사, 이동통신사-모바일 콘텐트 제공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금지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미디어렙=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 . 1981년 이후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는 코바코가 독점적으로 맡아 왔다. 이 같은 독점 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광고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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