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권장소비자가격 타이어업계 관행에 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권장소비자가격을 실제 판매가보다 30~40% 높게 붙여놓고 적당히 깎아주던 타이어업계의 불공정관행이 올상반기중 금지된다.

또 사업자단체인 대한타이어공업협회가 수출물량을 나눠주던 기존의 수출추천승인제도도 올해중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타이어산업분야 경쟁촉진방안' 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우성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 3사와 미쉐린코리아.굿이어코리아등 수입타이어 판매업체 2사가 실제보다 잔뜩 부풀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해온 관행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는거품을 뺀 실제 판매가격만을 적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업체간 물량배분 형식으로 이뤄져온 현행 완성차업체의 타이어 구매방식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