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1일 빨치산과 남파간첩 출신의 미전향 장기수 세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앞서 2002년에도 두명의 남파간첩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의문사위 위원장은 한상범 현 위원장이다.
이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6일 의문사위에서 넘겨받은 변형만.김용성씨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확인됐다. 1기 의문사위(2000년 10월~2002년 9월)는 2002년 9월 "위헌 요소가 많은 사회안전법에 직접적으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변씨 등의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민주화보상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1기 의문사위는 최근 논란이 된 남파간첩.빨치산 출신 세명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나 "전향 거부 자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2003년 7월~2004년 6월)는 1기의 결정을 뒤집어 세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위는 6일 "간첩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문사위와 정반대의 입장이다.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화운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씨 등이 '악법'인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등을 주장하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섰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화보상위 관계자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말했다.
반면 1기 의문사위는 '간첩'이라는 경력은 문제삼지 않았다. 강제급식 전후의 행위가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는지만 판단기준으로 삼았었다. 중앙대 제성호(법학)교수는 "아직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보안법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 테두리 밖에 있던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무리임을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