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염 위험 높아진 것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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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차 감염이 확인됐다고 해서 신종 플루가 더 퍼질 것 같지는 않다. 2차 감염이란 멕시코나 미국 등 발병 국가를 간 적이 없고 국내에서 환자한테 감염된 경우를 말한다. 이런 현상이 나오면 바이러스 확산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좀 다르다.

첫 확진환자 A씨(51)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B수녀(44)가 거의 유일하다. 지난달 26일 수녀원에 도착한 뒤 A씨가 독감 증세 때문에 독방 생활을 할 때 B씨가 식사를 날랐다고 한다. B수녀 역시 다른 동료와 접촉을 자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B수녀가 지난달 27일 독감 증세가 나타나자 독방 생활을 하다 29일 보건소에 신고했고 이달 1일 격리됐다고 설명했다. 두 수녀 모두 일반인과 밀접하게 접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수녀원이 원래 격리된 시설이라는 점이 초기 단계에서 확산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소속된 수녀원 수녀 40여 명도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6일 B씨가 퇴원하면 이 수녀원에 대한 자택 격리 권고 조치는 해제된다.

전 센터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여행자와 관련된 사람이 감염된 것은 여행자가 감염된 것과 동일하게 본다”며 “지역 사회 내에서 산발적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종 플루 감염 위험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60대 여성 추정환자는 아직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5일 이 여성이 귀국 후 만난 두 명을 조사했는데 이들에게 신종 플루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A씨가 타고 온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188명을 두 번째 조사했는데 여기서도 추가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신종 플루가 발병한 21개 국가를 갔다 온 모든 사람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입국자들이 작성한 검역질문서로 1차 검사를 하고 며칠 후 전화로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입국 당시에는 잠복(최대 7일)해 있다가 그 이후 발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발열·기침·인후통, 콧물이나 코막힘 등 네 가지 증상 중 두 가지가 있으면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은경 질병정책과장은 “정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입국 후 1일째와 잠복기가 끝나는 7일째 두 번에 걸쳐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하·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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