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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원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원주시는 22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직원들에 대해 면직 등 중징계를 내리는 '공무원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를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전체직원 1천4백1명중 84%를 차지하는 1천1백81명의 차량보유 직원들이 매년 20건 정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 문책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문책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직원중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으로▶1회 적발시 훈계▶2회 적발시 견책▶3회 적발시 감봉처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1회 적발시 감봉 등 경징계▶2회 적발시 정직 등 중징계▶3회 적발시 면직키로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문책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도 공무원의 음주운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징계내용을 강화했다" 며 "공무원이 앞장 서 음주운전이 없어지도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원주 =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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