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의 길]下.기고…공기업 경영권 완전 이양해야(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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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는 오랜 숙원이었다.

새 정부의 민영화 방안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단순히 방만한 경영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소유+독점+규제' 라는 복잡한 소유.지배구조에 있기 때문이라는 적확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추진 주체도 공기업의 한 이익집단이라 할 공무원 집단이 결정권을 독점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특별입법을 통해 각 이해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영화추진위원회' 를 정부내 독자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정부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비율까지 매각, 경영권까지 완전히 이양해야 하며 동시에 각종 정부개입의 원천이 되고 있는 법령들의 개폐가 시행돼야 한다.

이와함께 매입 참여자격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 대기업 집단, 중소기업, 외국인과 외국법인까지 민영화에 참여토록 해야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현재와 같이 각 부처가 임의로 시행하는 규제가 아니라 각 공익사업별 규제와 경쟁도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공익산업 규제위원회' 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선<한국경제 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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