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0일 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으로 징역 6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권노갑 (權魯甲) 전의원에 대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權씨에 대한 구치소와 담당검사의 임상검사 결과 당뇨.고혈압 등 합병증세가 나타나 수감생활을 견디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징역 6년이 확정된 홍인길 (洪仁吉) 전의원을 같은 사유로 지난 15일 석방했다.
이로써 한보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11명 가운데 정태수 (鄭泰守) 한보그룹총회장과 이철수 (李喆洙).신광식 (申光湜) 전제일은행장, 우찬목 (禹贊穆) 전조흥은행장 등 4명만이 수감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