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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쟁점 법안 직권상정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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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는 자정까지 숨가쁘게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있었다.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는 게 골자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다 불발됐던 법안이다. 공공택지 개발 시 시행자가 학교용지 땅값과 건축비를 부담하는 학교용지특례법과 문화재 보호기금 5000억원을 마련, 문화재 보존과 훼손 예방에 쓸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기금법도 통과됐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여야가 은행법 등 5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오후 9시에야 열렸다. 난항이 계속되자 김형오 의장은 오후 6시까지 5개 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마치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막판 협상 끝에 18대 국회 처음으로 3개 법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2개 법안 수정안을 제출하는 안에 합의해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말썽이었다. 여야는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를 시중은행의 경우 9%, 사모펀드투자회사의 경우 18%로 조정하는 선에서 일단 합의를 이루고 은행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서 "상임위에서 정상 처리된 법안을 다시 수정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면서 금융지주 회사법은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 두 법은 지난 3월 정무위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10%, 20%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이날 여야 협상을 거치며 포뮬러(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등 당초 예정에 없었던 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밑에 5급 비서관 1명을 더 둘 수 있다. 운영위는 이 법을 대체토론 없이 3분 만에 처리했다. 당장 “국회가 의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법을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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