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수수료,은행 수수료율 확대로 일반인에 불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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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해 12월 은행의 환전수수료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소액환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환전수수료는 전신환인 경우 기준율의 ±5%, 현찰의 경우는 ±6%씩이다.

지난해 12월16일 환율변동폭 제한을 풀기 이전의 수수료율 (각각 ±2%.±3%)에 비하면 두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그간 원화의 대미 (對美) 달러환율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금액으로 따진 수수료 인상폭은 훨씬 커진다.

예컨대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매매기준율을 달러당 1천6백원으로 잡을 때 고객에게 달러를 파는 값은 전신환과 현찰의 경우 각각 1천6백80원과 1천6백96원인 반면 사는 값은 각각 1천5백20원과 1천5백4원이다.

은행에서 1천달러 현찰을 원화로 바꾸면 1백50만4천원밖에 못받지만 거꾸로 1천달러어치의 달러화를 사려면 1백69만6천원을 줘야하는 셈이다.

1천달러를 팔고 사는 과정에서 최대 19만2천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 입장에선 이를 고스란히 환전수수료 수입으로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같이 많은 수수료를 무는 것은 아니다.

외환거래가 많은 고정거래기업이나 거액 환전자에게는 은행에서 환전수수료를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1만~10만달러 이상 거액환전자에게는 2~3%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일반 소액환전자와는 수수료율이 2~3%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아주 거액의 기업고객에게는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고 거래시점의 시장환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소액환전자의 불만에 대해 은행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다.

외환시장의 최소거래단위가 50만달러이고 하루 환율변동폭이 심하면 2백원 가까이 벌어질 정도로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5백달러나 1천달러짜리 소액고객까지 일일이 시장환율에 맞춰 수수료를 깎아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의 김승경차장은 "그러자면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시점마다 고시환율을 바꿔달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고시환율을 자주 바꿀 경우 고객의 불편이 오히려 클 수도 있다" 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다른 시중은행의 한 외환담당자는 "앞으로 환율이 안정되면 수수료율을 낮출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종수.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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