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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3889억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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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회는 29일 28조388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28조9000억원)보다 5111억원 줄어든 것이다. 총지출(예산·기금 포함) 기준으로 1조4694억원이 감액되고 1조9806억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예산결산특위 심사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전환지원금 900억원과 사회보험료 감면 285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대신 부대 의견을 달아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예산집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000억원 증액했다. 돼지 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994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709억원)과 등록금 무이자 대출 지원금(252억원)도 늘렸다.

정부가 40만 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며 편성한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25만 개로 목표를 수정하며 6670억원을 깎았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던 국가하천정비사업비(4대 강 살리기 관련) 35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등 통과=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등 8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변호사시험법은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응시 기회를 5년 동안 다섯 번 주는 게 골자다. 또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산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비투기지역에 한해 1가구 3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낮추는 게 골자다.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같은 당 소속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30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임장혁·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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