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사재기' 업자 구속…불법 저장탱크 설치 1억여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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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 (夫奉勳부장검사) 는 15일 허가없이 유류 저장탱크를 설치한 뒤 수천 드럼의 등유와 경유를 사재기한 혐의 (석유사업법 위반 등) 로 석유도매업자 박용해 (朴龍海.39.서울양천구신정동) 씨를 구속했다.

朴씨는 지난해 12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강서구가양동 지하 유류하치장의 지상 야적장에 불법 유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경유와 등유 7천9백드럼을 사들인 혐의다.

검찰은 "朴씨는 세차례의 유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유 등을 팔지 않은 채 추가인상에 따른 차익을 노려 지속적으로 사들였다" 며 "현재 가격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 1억5천여만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류 저장소 인근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지상에 저장된 유류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고 밝혔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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