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일제 단속 … 신고 포상제 도입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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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불법사채 피해자 신고포상제도를 5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리사채 피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고금리 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불법 행위가 빈번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다음 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범죄사건에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 피해자 신고포상제 도입은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연 이자율 49%를 넘을 수 없고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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