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규제 기업단위로 전환…30대그룹 출자총액 제한은 완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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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현재 그룹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계열사 빚보증 규제를 개별기업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계열사 빚보증 규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매출액이나 자산기준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한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0대그룹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기업이 계열사에 빚보증을 서주는 행위가 규제된다.

또 현행 순자산의 25%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30대그룹의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해 나가는 동시에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상호채무보증 제한.출자총액 제한 등 기존 재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3월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축소하도록 돼있는 상호 채무보증 제한 규제를 일정규모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과 달리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빛보증 규제대상을 현행 30대그룹에서 50대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30대그룹의 출자총액 제한비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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