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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중징계'… 울산 공무원범죄 처리기준 마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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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시가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전.폭력.도박범죄 등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리기준' 을 마련,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혈중알콜 농도 0.1~0.2%미만은 훈계조치하고 0.2% 이상은 경징계 (견책.감봉) 토록 한다는 것. 또 음주측정 불응 때는 중징계 (정직.해임.파면 등) 하고 단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훈계와 경징계, 교통사고후 도주때와 무면허 운전때는 중징계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단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훈계조치만 내렸었다.

아울러 폭력행위로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중징계, 벌금형때는 경징계하고 도박을 하다 적발돼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때는 중징계.벌금형으로 기소될 때는 경징계키로 했다. 울산시는 "최근 공무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시 본청과 자치구.군간 처분기준이 달라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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