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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줄이고 기업은 살리고…정리해고 보완책 마련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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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아래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이 불가피해지면서 인원감축에 따른 파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10~20% 정도의 잉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군살빼기' 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지만 무분별한 정리해고가 남용될 경우 실업 폭발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대량 정리해고의 경우 이미 채권으로 형성된 거액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미 한계상황에 몰린 부실기업으로는 그 부담을 견뎌내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업의 인원감축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훈련 ▶무급순환휴가 ▶무급휴직 ▶미국식 일시해고제도 등 네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교육훈련 = 기업의 잉여인력에 능력계발 및 업무 배치전환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바뀐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감원 대신 교육훈련을 시킬 경우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 지급한 임금의 절반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기업이 평균임금 1백만원인 근로자를 훈련시키면서 임금의 75%를 지급할 경우 1인당 37만5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근로자는 조금 줄어든 75만원을 받고 자기계발이나 직업전환을 위한 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일시해고 = 미국식 '재고용 조건부 일시해고제' 는 교육훈련이나 무급휴직조차 시행할 여유가 없는 기업의 경우 잉여인력을 회사가 정상화된 뒤 재고용을 약속하고 일정기간 해고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시해고 기간중 퇴직금 일부를 분할지급, 기업은 퇴직금 전액지급 부담을 덜어 회사정상화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고 근로자는 생계불안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일정기간후 사정이 호전되면 회사는 선임자 우선원칙에 따라 일시해고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며 재고용할 수 없을 경우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다.

◇ 무급휴가.휴직 = 이른바 업무분담 개념으로 전직원이 교대로 쉬는 순환휴가제와 잉여인력이나 자기 필요가 있는 직원이 일정기간 무급 (無給) 으로 휴직하는 제도로 상당한 비용절감 및 임원감축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독일.멕시코 등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최근 상당수 국내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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