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나 위해 반납한 임금 소득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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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은 요즘 새 고민이 생겼다. 일자리를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금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는데,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리송해서다. 국세청에도 임금 반납과 관련된 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2일 임금 반납과 관련된 세무 처리 기준을 유형별로 제시했다.

◆원래 급여를 인건비로=실수령액이 아닌 원래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갑근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예컨대 월급 100만원 가운데 10만원을 반납해도 9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실수령액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반납한 임금을 회사가 근로자 이름으로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 명의로 기부하거나 반납한 임금을 신규 채용에 활용하면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는 이렇게 쓴 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은 없다. 퇴직금 산정에선 이 방식이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하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 위해 적립하는 충당금도 실수령액이 아닌 원래 월급을 기준으로 쌓게 되기 때문이다.

◆실수령액을 인건비로=손에 쥔 월급을 기준으로 근소세를 내면 된다. 2009년 근소세율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은 16%,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은 25%, 8800만원 초과는 35%다. 이 경우 퇴직금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적립된다. 또 회사가 덜 준 임금을 신규 채용에 쓰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면 비용으로 간주돼 법인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공무원은 반납한 임금이 모두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급여를 반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 소득공제=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을 반납하거나 임금이 깎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 공제가 추진되고 있다. 줄어든 임금의 50%를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임금이 500만원 줄었으면 250만원을 공제해 준다. 최대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확정되면 올해분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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