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까기' 절대 하지마라

중앙일보

입력

골프대회에서 '알까기' 한 번 했다가 한 명은 구속, 동반자 세 명은 벌금형, 캐디도 벌금형을 받았다.

'알까기'의 후유증이라고 하기엔 너무 세다.

사건은 지난해 8월11일 대전의 한 골프장에서 일어났다. 당시 제13회 대전시장배 골프대회 도중 16번 홀에서 공을 잃어버린 김모(45)씨가 속칭 '알까기(몰래 다른 공을 내려놓는 것)'를 했다. 이를 발견한 동반자 A씨가 지적하자 김씨는 A씨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A씨는 "골프채로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동반자인 B씨와 C씨도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캐디인 D씨(여)도 폭행 장면을 못봤다고 부인했다.

대전지검 공판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1일 위증을 한 혐의로 B씨와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D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였지만 역시 위증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위증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라고 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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