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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 처리 다급해진 국회…IMF 주문 대부분 수용할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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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25일 새벽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 간에 '1백억달러 긴급자금 지원' 이 공식발표되자 국회도 급박해졌다.

당장 IMF가 자금지원의 대가로 요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30일까지) 내에 개정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여야 모두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일단 급하니까 모두 다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IMF 요구사항중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부분과 나머지 쟁점들을 정리한다.

◇ 자본시장개방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12월말까지 55%로 높이고 98년말까지는 완전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재경위 소위에서 확정지을 계획이다.

현재로선 별도의 개정안 제출보다 제한규정을 둔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듯하다.

채권시장 완전개방도 IMF가 시한을 12월말까지로 못박고 있어 증권거래법중 관련조항을 당장 전면개정해야 한다.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을 98년 3월에 조기허용하는 문제는 시행령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사안인 만큼 재정경제원에서 내년 1월중 처리할 전망이다.

현행 연 4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이자제한법에 대해선 IMF가 내년 2월말까지 완전폐지를 요구한 만큼 '이자제한법 폐지법안' 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외환관리 규제조항도 국가안보 또는 범죄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일체의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이번에 처리될 전망이다.

◇ 금융산업 구조조정 = 쟁점이 됐던 금융감독기구 설치문제는 먼저 내년 4월 재경원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99년중 이들을 통합하는 금융감독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24일 합의된 상태. 또 내년 2월부터 부실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자 (減資)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는 것이 김원길 (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다만 파산법에 관한 개정은 법무부 소관인데다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어 당분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시만 안됐을 뿐 실제로는 IMF가 지목한 제일.서울은행과 더불어 상당수 은행의 '폐쇄조치' 실행을 위한 전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외환을 지원받는 은행에 대한 벌칙성 가산금리를 현행 3%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높이도록 한 IMF의 요구는 향후 금융통화위원회가 조정하게 된다.

◇ 무역.노동분야 =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단계적 폐지는 이미 통상산업부가 계획하고 있던 일정을 앞당기기만 하면 되는 만큼 별도의 법개정은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 수정돼야 할 부분. 99년 3월말까지 무역보조금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미 세계무역기구 (WTO) 와의 합의사항의 연장선인 만큼 마찬가지다.

정리해고문제는 내년 2월중 고용보험제도 확충계획 발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金의장은 "이런저런 법률안의 처리 때문에 어차피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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