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필리핀산 바나나 농약 기준 3배…판매중단 회수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과 국립마산검역소는 지난 12일 마산항을 통해 들여온 필리핀산 바나나 9백76t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농약성분인 클로로피리포스가 기준치 (0.25) 의 3배 가까운 0.69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청은 이에 따라 수입업체인 서울의 D마케팅에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고 유통중인 바나나를 모두 회수하는 동시에 숙성창고에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선 봉인토록 지시했다.

부산 = 허상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