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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총량규제는…] 지역·사업장별로 배출 허용량 할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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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총량규제 도입이다. 국내서 처음 도입되는 오염총량규제란 한마디로 지역별.사업장별로 할당된 오염물질만 배출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배출하는 경우는 아무리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총량규제는 지역별 총량규제와 사업장별 총량규제로 나뉜다.

◇지역별 총량규제=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별로 시행된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워 할당한다. 특히 사업장.자동차.소각 등 오염원별로 구체적인 감축 계획까지 마련해 제시한다. 줄여야 하는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먼지 등 네 가지다.

각 시.도지사는 이에 맞춰 5년 단위의 세부적인 감축계획을 시행하며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에 제출,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된다.

◇사업장별 총량규제=대규모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며 2007년 7월부터 시행된다. 2007년에는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가운데 질소산화물 30t, 황산화물 20t, 먼지 1.5t의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2001년 기준으로 136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2008년 7월에는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먼지 0.2t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전체 사업장의 2%인 300개 정도가 포함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5년간의 에너지 사용량과 오염 배출량, 향후 5년간의 오염물질 감축계획 등을 첨부해 보고하면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사업장은 남은 '배출권'을 다음해로 넘겨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팔 수도 있다. 반면 할당량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다음해 배출량에서 20~80%이 삭감된다. 또 초과한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위반 횟수.지역에 따라 오염물질 ㎏당 6134~25만6472원의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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