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유상증자 쉬워진다…증권관리위원회 승인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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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금융기관의 유상증자가 앞으로 크게 활성화된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무제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은행.종금.증권.보험.리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카드회사등 모든 여신전문 금융기관들이 증관위 특별승인이 없더라도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증자요건은 최근 3년간 주당 평균배당금이 4백원이상이어야 하고 증자규모도 납입자본금의 50%이내 또는 연간 1천억원이내로 제한돼있다.

또 이런 증자요건의 예외인정은 감독기관의 유상증자 권고 및 증권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배당금 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증자를 허용하며 증자규모도 대폭 늘려준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특히 앞으로 국제결제은행 (BIS) 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하는 국내금융기관들이 신속하게 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관위는 한편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이 회사채발행을 통해 소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1천억원으로 돼 있는 월간 회사채 발행한도를 아예 폐지했다.

이에 힘입어 이미 한도가 바닥나 회사채를 추가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회사채를 무제한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달중 회사채를 1천억원 이상 발행한 기업은 모두가 현대와 삼성, 대우, LG등 4대그룹의 계열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민.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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