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 이 대변인이 간 것으로 알려진 주점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여부에 대해서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 신문사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대통령 혼자 열심히 일 하는데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몇천 만원짜리 술 마시고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내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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