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섬지역 개간·매립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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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 6월부터는 독도 등 자연환경이 뛰어난 특정 섬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개간.매립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을 공포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형.지질.자연생태계가 우수해 환경부장관이 특정 도서로 지정하는 곳에서는 ▶건축물 신.증축 및 개축 ▶공유수면 매립▶벌채 및 임야훼손▶취사 및 야영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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