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높게 나왔더라도 불가피한 추가근무에 따른 것이라면 회사측은 이에 기초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 (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 는 16일 崔모씨가 D시멘트 (주) 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4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가 동료 직원의 결근으로 대리근무를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이 아닌 만큼 회사측은 규정대로 崔씨의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에 기초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崔씨는 9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동료직원의 부상과 모친상 등으로 71일간 대근을 해 평균임금이 3백60만원으로 높아진 뒤 사직원을 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