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일시적 고임금도 퇴직금 산정기준 삼아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높게 나왔더라도 불가피한 추가근무에 따른 것이라면 회사측은 이에 기초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 (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 는 16일 崔모씨가 D시멘트 (주) 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4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가 동료 직원의 결근으로 대리근무를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이 아닌 만큼 회사측은 규정대로 崔씨의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에 기초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崔씨는 9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동료직원의 부상과 모친상 등으로 71일간 대근을 해 평균임금이 3백60만원으로 높아진 뒤 사직원을 냈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