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상가·사무실·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가운데 상당수가 공시가격이 올라가 건물주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 241만 동 가운데 올해 13만6000동(약 6%)을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동대문구와 부산 부산진구 등 16개 시·군·구다. 조사는 한국감정원과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맡는다. 국토부는 9월까지 가격 조사와 종합분석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행안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1㎡당 가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과 구조·용도·위치·감가상각률을 따져 산출하지만 매매가격은 반영되지 않아 시가와 차이가 크다. 주택 소유자에 비해 부유한 상가 건물 소유주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