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공장 공시가격도 이르면 내년부터 실거래가 반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사무실·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가운데 상당수가 공시가격이 올라가 건물주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 241만 동 가운데 올해 13만6000동(약 6%)을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동대문구와 부산 부산진구 등 16개 시·군·구다. 조사는 한국감정원과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맡는다. 국토부는 9월까지 가격 조사와 종합분석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행안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1㎡당 가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과 구조·용도·위치·감가상각률을 따져 산출하지만 매매가격은 반영되지 않아 시가와 차이가 크다. 주택 소유자에 비해 부유한 상가 건물 소유주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김선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