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자금경색에 따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주택할부금융을 비롯한 대출기관들이 금리를 일제히 대폭 인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할부금융사들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금리를 연13.5%에서 4~7%포인트까지 인상된 연17.5~20%안팎까지 최근 인상하거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준은 아파트 연체금리 연17%를 넘는 것으로 청약자.건설사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으며 부담이 가중된 아파트 청약자들의 중도계약해지등 대규모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호주택할부금융은 11일 광주시서구풍암동 금호아파트 1단지 입주예정자들을 비롯한 9천여명의 계약자들에게 현행 연13.5%의 약정금리를 연20%안팎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현대할부금융도 내년1월부터 2만5천여명에 달하는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약정금리를 연17~18%로, 신규대출은 연24%로 인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앞서 외환할부금융은 지난8일 광주시광산구운남동 주공아파트등 청약자들에게 대출된 연13.5%의 금리를 연19.8%로 인상했다.
또 대한주택할부금융도 최근 기존 약정금리에서 4%를 인상하는등 20여개사에 달하는 할부금융사들이 대부분 금리를 대폭인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D할부금융사 관계자는 "환율상승.고금리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여신약관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며 "시중실세금리가 워낙 높아 약정보다 높게 조정된 금리를 받더라도 매달 20억~30억원의 손해를 볼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광주 풍암지구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金모 (37.광주시서구화정동) 씨는 "총분양대금의 60%까지 대출을 알선한 건설사를 믿고 분양을 받았으나 도중에 별다른 협의없이 금리가 올라 중도해지할 수밖에 없다" 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분양대금의 10%에 달해 같은 분양자끼리 의견을 모아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다" 고 말했다.
광주 = 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