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응급피임 98년실시…성폭행 피해자에 약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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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성폭행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해주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년에 응급피임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성폭행 피해자가 사고 직후 신고하면 보건소 등에서 비공개로 '모닝 필' 피임약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사고 다음날 복용할 경우 수정이나 자궁 착상이 되지 않도록 작용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의 2백60개 보건소와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 12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모닝 필은 시판되고 있지 않으며 이 사업용으로 특별수입된다.

◇ 모닝 필 = 남녀관계후 72시간 내에 1회 복용하고 12시간 내에 재복용하면 원치않는 임신을 75% 가까이 예방할 수 있다.

즉 ▶배란 지연 또는 억제▶정자나 난자의 난관통과 방해 등 기능을 한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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