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해주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년에 응급피임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성폭행 피해자가 사고 직후 신고하면 보건소 등에서 비공개로 '모닝 필' 피임약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사고 다음날 복용할 경우 수정이나 자궁 착상이 되지 않도록 작용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의 2백60개 보건소와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 12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모닝 필은 시판되고 있지 않으며 이 사업용으로 특별수입된다.
◇ 모닝 필 = 남녀관계후 72시간 내에 1회 복용하고 12시간 내에 재복용하면 원치않는 임신을 75% 가까이 예방할 수 있다.
즉 ▶배란 지연 또는 억제▶정자나 난자의 난관통과 방해 등 기능을 한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