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산에 쓰레기 버려도 최고 1백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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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9일부터는 마을 뒷동산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버릴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적발되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8일 그동안 국.공립공원 등 특정지역에만 적용했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대상지역을 뒷동산을 포함한 전국 산림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 뒷동산에 불법 쓰레기 투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나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뒷동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릴 경우 20만원, 차량을 이용해 대량 불법투기하면 1백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전국 어느 산이라도 놀러갔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만원 (종전 3만~15만원) , 봉지에 담아 버리면 20만원 (종전 10만원) 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림청은 입산통제지역내 무단취사와 통제지역밖 무단취사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각각 20만원과 10만원으로 2배 올렸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산림법 및 시행령, 규칙을 이미 개정했다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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