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다 경기도가 등록비 적어, 경남이 가장 유리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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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호 28면

자동차는 ‘세금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금이 이중, 삼중으로 붙기 때문에 많게는 차 값의 3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가 중요하다. 이것을 근거로 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같은 각종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이중 삼중으로 붙는 자동차세

승용차를 기준으로 세금을 따져보자.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배기량 2000㏄ 초과는 차 값의 10%, 그 이하는 5%다. 차 값은 공장도 가격이 기준이다. 다만 6월 말까지는 일률적으로 7%(2000㏄ 초과)와 3.5%(2000㏄ 이하)가 적용된다. 노후차 교체 세금혜택이 현재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이 세율은 각각 3%(2000㏄ 초과)와 1.5%(2000㏄ 이하)로 더 내려간다.

소비세 다음으로 교육세가 붙는다. 세율은 소비세의 30%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공장도 가격과 소비세·교육세를 모두 합친 금액의 10%다. 여기까지는 대개 영업소 카탈로그에 표시된 차량 판매가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세금 부담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시·군·구청에 차량을 등록할 때다. 공장도 가격과 소비세·교육세를 모두 합친 금액의 2%를 취득세, 5%를 등록세로 내야 한다. 만일 정부 방침대로 노후차 교체 시 취득·등록세가 70% 인하된다면 세율이 취득세는 0.6%, 등록세는 1.5%로 낮아진다.

취득·등록세를 냈다고 끝이 아니다. 차량을 등록한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공장도 가격과 소비세·교육세를 모두 합친 금액에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매입비율을 적용한다. 서울·인천에선 ▶배기량 1000~1600㏄는 9% ▶1600~2000㏄는 12% ▶2000㏄ 초과는 20%의 공채를 샀다는 증명서를 내야만 차량 등록을 받아준다. 경기도는 이 비율이 각각 6%, 8%, 12%다. 따라서 같은 차라도 서울·인천보다 경기도에서 차량을 등록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남의 공채매입 비율이 가장 낮다.

공채의 만기는 5년이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다 연 2.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할인가격에 되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인율은 20% 수준으로 채권시장의 상황에 따라 매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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