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시설에 불법으로 8년간이나 거액의 예산을 보조해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여수시의회 박기성 (朴基成) 의원은 3일 "장애인 40명을 돌보는 사회복지법인 송정회의 무인가 동백요양원 (원장 金洪榕.44) 이 지난 90년3월 개원후 지난4월까지 여수시로부터 운영비로 국.도.시비 9억3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고 폭로했다.
또 朴의원은 "동백요양원은 시설을 준비중이던 89년 중증요양원 신축비등으로 3억2천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여수시가 그간 인가를 받지 않은 이 시설에 총12억5천여만원을 보조해줬다" 고 주장했다.
여수시관계자는 "여천군소라면에 장애인재활시설 동백원 (정원 90명) 과 함께 있는 이 요양원은 지난4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설립.운영, 예산보조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이었고 지난 5월에야 인가를 받았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뒤늦은 일이지만 지난5월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불법사실을 적발해 관련공무원 11명을 징계하려고 했으나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나 훈계만 하고 시설을 양성화시켜 주었다" 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밖에 "정원 30%범위에서 유료로 입소한 실비입소자에 대해선 생계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의 경우 이들 몫으로 동백요양원.동백원에 1천8백여만원을 대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일 반납 받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朴의원은 "여수시가 그간 생계비로 부당지원한 총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송정회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적립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쓰는등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신윤옥씨는 "12억5천여만원의 불법지원은 동백요양원이 기존인가시설인 동백원 안에 설치돼 인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줄 아는 바람에 빚어진 행정착오" 라고 해명했다.
또 동백요양원 김원장은 "실비입소자에 대한 생계비보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으로 해주고 있고 체육시설설치 적립금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게 잘못일 뿐 개인용도로 쓰지는 않았다" 고 주장했다.
여수 = 이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