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인가 받지 않은 장애인시설에 불법 예산 보조로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여수시가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시설에 불법으로 8년간이나 거액의 예산을 보조해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여수시의회 박기성 (朴基成) 의원은 3일 "장애인 40명을 돌보는 사회복지법인 송정회의 무인가 동백요양원 (원장 金洪榕.44) 이 지난 90년3월 개원후 지난4월까지 여수시로부터 운영비로 국.도.시비 9억3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고 폭로했다.

또 朴의원은 "동백요양원은 시설을 준비중이던 89년 중증요양원 신축비등으로 3억2천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여수시가 그간 인가를 받지 않은 이 시설에 총12억5천여만원을 보조해줬다" 고 주장했다.

여수시관계자는 "여천군소라면에 장애인재활시설 동백원 (정원 90명) 과 함께 있는 이 요양원은 지난4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설립.운영, 예산보조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이었고 지난 5월에야 인가를 받았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뒤늦은 일이지만 지난5월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불법사실을 적발해 관련공무원 11명을 징계하려고 했으나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나 훈계만 하고 시설을 양성화시켜 주었다" 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밖에 "정원 30%범위에서 유료로 입소한 실비입소자에 대해선 생계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의 경우 이들 몫으로 동백요양원.동백원에 1천8백여만원을 대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일 반납 받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朴의원은 "여수시가 그간 생계비로 부당지원한 총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송정회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적립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쓰는등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신윤옥씨는 "12억5천여만원의 불법지원은 동백요양원이 기존인가시설인 동백원 안에 설치돼 인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줄 아는 바람에 빚어진 행정착오" 라고 해명했다.

또 동백요양원 김원장은 "실비입소자에 대한 생계비보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으로 해주고 있고 체육시설설치 적립금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게 잘못일 뿐 개인용도로 쓰지는 않았다" 고 주장했다.

여수 = 이해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