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및 향정신성 약물중독자의 군 입대를 막기 위해 징병검사때 약물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약물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30일 코카인등 마약중독자의 입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9, 10월 두 달간 서울등 2개 지방병무청에서 시범적으로 약물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내년부터 이를 서울.수원.부산.광주등 4개 지방병무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자는 인성검사에서 이상자로 판정되거나 몸에 주사바늘 자국 또는 문신이 있는 사람이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