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고쳐도 정년은 못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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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이모(58)씨가 출생신고에 착오가 생겨 호적을 정정했는데도 당초 호적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발령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입사 당시 신원진술서에 자필로 생년을 1944년으로 적었고,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키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82년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한 이씨는 지난해 초 "2003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이라고 통보받았다.

이에 "실제 생년월일이 1946년 7월 2일인데 호적에 1944년 3월 18일로 등재됐다"며 법원에서 호적정정 허가를 받은 뒤 공단측에 인사기록 변동사항을 제출했지만 공단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년퇴직 발령을 내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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