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등 "대선보도 수화·자막방송 해달라"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우리에게도 대통령을 선택할 충분한 기회를 달라. " 변승일 한국농아복지회 이사와 전국장애인한가족협의회등은 21일 한국방송공사등 TV 3사를 상대로 수화및 자막방영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최근 활발한 각종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아무런 배려가 없어 심각한 차별의식과 소외감이 팽배하다.

2000년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일조하고 싶다" 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는 '국가는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에 대해 방송사측에 자막방송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국측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