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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문건, 유력인사 실명 밝히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탤런트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대상자의 신원 및 혐의, '장자연 문건' 내용 등을 종합수사결과 발표 때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3일 브리핑에서 "마지막(종합수사결과 발표 때)에 문건에 나온 인물과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혐의가 무엇인지 다 밝히겠다"며 "유족과 협의해 문건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세워 유력인사로 알려진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했었다.

수사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 소환대상자를 어느 수준에서 언론에 노출할지를 놓고도 조심스러워했던 경찰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의외라는 평이다.

경찰이 수사대상자를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문건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에 '유족이 궁금해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해 문건을 제출받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계와 재계의 유력인사가 수사대상자에 포함돼 경찰이 사건 처리를 늦추며 '눈치보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자 이를 정면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소환조사를 앞두고 배수진을 치는 의미에서 외부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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