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전 대표 김씨 2006년에도 접대 강요 … 탤런트에 소송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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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장자연씨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40)씨가 2006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소속사의 신인 탤런트에게서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탤런트 A씨(26·여)는 2006년 9월 “김씨로부터 술접대를 강요받고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5년 5월 전속계약을 맺은 뒤 2006년 초까지 1주일에 4일 이상 술자리에 불려 나갔다. 춤과 노래로 접대를 해야 했고, 술집 여종업원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은 숨진 장씨가 문건에서 밝힌 술접대 관련 내용과 유사한 것이다.

A씨는 특히 김씨의 사무실이 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3층 건물의 1층 와인바를 접대 장소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는 김씨로부터 계약금 300만원과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당시 A씨는 김씨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을 뿐 아니라 술자리 동석 인사들과의 잠자리 요구까지 받았다고 변호인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6년 11월 A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전속계약을 풀어줬다. A씨도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했다. 이런 내용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담겼다. 조정조서는 원고와 피고 간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원에서 작성하는 일종의 확인 문서다. A씨 소송을 대리한 한낭규(39) 변호사는 “김씨에게 받은 500만원은 A씨의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당시엔 빨리 계약을 해지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과의 접촉을 피한 채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장씨가 숨진 뒤 일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술접대와 성 상납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A씨와의 소송 내용이 드러나면서 장씨에게도 그 같은 강요가 있었는지 의혹이 더 커지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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