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 상임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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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를 통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주공과 토공이 맡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설립되며 토지와 주택 및 도시의 개발과 정비·공급·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관계기사 e4면>

주공과 토공의 통합 작업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했다. 하지만 일부 반대로 무산됐다가 현 정부 들어 다시 추진,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지부진하던 입법 작업은 2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둔 지난달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세 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4월 첫 주에 이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속도를 냈다.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남았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이고 절차의 문제가 있어 회의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들과 함께 합의를 도출해 2일이나 3일 다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4월 국회 의사일정이나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인 이병석 위원장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대한 추가 토론 시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은 “무소속 의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서 14개 법안 처리=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때 회기 마감 시간에 쫓겨 처리하지 못한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 특별법·저작권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4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뉴라이트 재단 이사인 이재교 인하대 부교수를 찬성 165표, 반대 78표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승수 총리가 대신 읽은 추경안 시정 연설에서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28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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