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훨씬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말로만 해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통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M&A) , 부실정리등 구조조정의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고삐는 예금보험공사가 쥐게 된다.
발등의 불인 종금사가 구조조정의 첫 케이스다.
다음주 재정경제원의 부실종금사 대책을 담은 금융시장안정 후속대책이 나오면 금융기관 통폐합이 연쇄적으로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실종금사들끼리의 M&A는 부실만 더 키울뿐 의미가 없다.
우량종금사들도 부실종금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다.
은행이 떠안는 방안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은행도 제코가 석자다.
한편으론 내년의 금융시장 개방에 맞춰 외국자본에 넘기는 방법도 있다.
단, 외국인이 50%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과감히 열지 않으면 이것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량종금사들이 M&A를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로 업종을 바꾸는 길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종금사라는 업태 (業態)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어음 (CP) 업무가 은행에 확대되면 결국 단자회사로 출발한 한국금융 고유의 '토종닭' 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은행도 구조조정의 바람을 정면으로 맞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파산이나 M&A과정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공사는 우선 은행의 부실이 완연할 경우 금감위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파산과정을 처리할 정리전담은행 (일명 가교은행) 을 세우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기관에 대해 그 손실분을 메워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기관이 은행.증권.보험등 여러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겸업화도 구조조정과 보조를 맞춰 병행된다.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종합금융기관으로 변신하면서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빨리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어쨌든 '빅뱅' 으로 가는 길은 일단 뚫린 셈이다.
그러나 신호등도 달고, 차선도 긋고, 도로표지판도 세우는등 후속작업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다.
남윤호.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