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도위기 기업 어떻게 해야 회생하나…강도높은 자구노력이 열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다른 기업은 화의신청을 받으면서 왜 우리는 안되는가" "다른 기업은 협조융자를 해주면서 우리만 부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전같으면 부실기업의 처리절차가 비교적 단순했다.

대형부도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나서서 구제금융나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은행이 이를 집행하면 그만이었다.

이젠 그게 아니다.

은행자율이라고 해놓고서 부도유예협약이라는 묘한 제도가 생겨나더니, 최근들어서는 위기기업마다 화의신청이 유행이고, 최근에는 협조융자규약까지 생겨나는 바람에 일반사람들로서는 여간 헷갈리는게 아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부도기업의 처리방식은 "부도의 원인이 구조적이냐 단기적 자금부족이냐" , "채무규모가 얼마나 크냐" , "단기간안에 정상화가 가능하냐 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으냐" , "회사내부인력이 구조조정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회생 가능성 적어도 일단 부도유예 적용 이같은 다양한 대처는 당연히 정책의 일관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할수 밖에 없다.

어떤 결정이든 그 기준이 명쾌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초이후 부도위기에 몰렸던 기업처리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 몇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회생가망이 없다" 고 판단되면 부도처리가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도사례가 쌓이면서 채권단이나 정부입장이 가급적이면 부도처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도위기에 몰린 해태.뉴코아.쌍방울.태일정밀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다.

과거에는 협조융자가 있었든 없었든, '회생이 불투명' 하면 모두 (한보.삼미) 법정관리로 처리되었다.

최근에는 회생이 불투명하면 일단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는 경향 (태일정밀) 이 생기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선 협조융자라는 것이 등장했다.

부도유예협약으로는 무더기로 쏟아지는 위기기업들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조융자를 받으려면 부도위기가 단기간의 자금압박으로서 기업의 자구노력으로 "회생이 가능하다" 고 채권단이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 (해태의 경우처럼) 핵심기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수익성자산을 다 시장에 내놓는 등 모든 가능한 자구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채권단이 협조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또 (뉴코아의 경우처럼) 담보가 확보되어 자금회수가 분명한 경우에도 협조융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협조융자를 받고 또 자구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도위기가 여전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물론 회생이 불투명하면 (한보처럼) 법정관리로 처리한다.

부도유예의 적용을 받았는데도 계속 부도위기에 몰리면 뒷처리가 더 복잡하게 전개된다.

지금까지 세가지 사례가 발생했다.

먼저 자구노력으로는 계속 회생이 불투명하고 기업마저 자구노력을 포기하면 기업 (대농) 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또 이때 기업과 채권단간에 자구노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기업이 화의신청을 하는 경우 (진로) 도 있다.

법정관리 회피 기업 채권단서 직접 신청 그러나 기아처럼 자구노력과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법정관리보다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화의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채권단이 보기에 회생이 불투명하고 또 기업의 자구노력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단이 직접 나서서 법정관리를 신청' 하게 된다.

한마디로 부도위기를 맞게 될때 기업에 유리한 처리절차를 받으려면 평소에 늘 자구노력에 진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채권단과의 합의, 특히 기업이 얼마나 강도있게 자구노력을 펴야하느냐에 대해 기업과 채권단간에 완전한 합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수 전문위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