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물 확대…건축조례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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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시는 지난 9월9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6일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중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기존의 11층 이상, 연면적 1만평방m이상에서 다중이용시설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평방m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일반 주거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했던 식물관련시설, 준공업지역안에서는 농.축.수산물 시설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시설은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자격을 갖춘 농업.어업.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농산물 직판장도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완화조치에 반해 준농림지역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은 지금까지의 4백%에서 1백%이하로 강화해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시민의견을 물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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