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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살린 전원주택지침 시·군 확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앞으로 전원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일선 시.군들이 현재 농경지 정리형태의 일률적인 공사방식은 일체 불허하는 내용의 산림형질변경관련 지침을 만들어 집이 들어서는 자리를 제외한 곳은 자연 그대로 두고 길도 곡선형태로 내도록 유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선보이고 있는 전원주택단지는 말이 전원주택이지 각 필지를 두부 자르듯 일정한 형태로 구획한 시골의 신식동네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산중간에 띄엄띄엄 자리잡은 '숲속의 전원주택' 을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시.군들의 이런 조치는 그동안 일부 영세 전원주택업자들이 나무를 모두 잘라내는 방식으로 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산지들이 흉물스럽게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파주시가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임야에 3가구이상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는 주택부지.도로등 필요한 부분만 훼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해야만 준공허가를 내주는 지침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중이다.

파주시에 이어 이천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택지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사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산림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2천평 또는 10가구미만을 제한하고 인접지역에 추가로 지을 때는 이미 허가받은 지역에 대한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추가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양평.고양.광주등 수도권 전원주택 인기지역에서도 조만간 이런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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