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행 따른 주식 매매때 증권사직원 손해배상 책임 없다" 서울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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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주식거래를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과도한 단기매매로 고객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통상의 투자 관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박승문 (朴勝文) 판사는 3일 단기매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전 S증권 안산지점장 鄭모 (51)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매월 거래내역을 충실히 고객에게 보고해 온데다 주가급락 상황에서 이같은 모험거래가 평소의 투자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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