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 자동차시장 보복땐 WTO제소 對美 강경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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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일 미국이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한 것과 관련,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되 미국이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금명간 재정경제원.외무부.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 이후 협상대책과 세부대응방안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경식 (姜慶植)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金仁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아침 긴급조찬회동을 갖고 슈퍼301조 발동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관세.세제개편은 국내조세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기업협력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차 방미중인 임창열 (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슈퍼301조 발동직후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일방적 조치는 WTO체제하의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나는 것" 이라며 WTO제소의사를 공식으로 전달했다.

오강현 (吳剛鉉)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됐다해도 미국측이 요구하는 관세인하.세제개편.저당권 설정허용등 입법부 소관사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 이라고 밝혔다.

吳실장은 WTO제소 문제와 관련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검토중이나 미국의 보복조치가 결정된 후에 제소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1년~1년6개월간의 협상이 진행되므로 당장 보복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 미무역대표부 (USTR)가 슈퍼301조를 발동하기로 한 나라는 한국 하나뿐이어서 양국 통상관계는 매우 경색될 전망이다.

USTR는 이와 함께 한국의 화장품 수입.유통 장벽, 불투명한 통관절차,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가능성과 관련해 쌍무협상.WTO등을 통해 시장개방압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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