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송진섭씨에 징역7년 구형…4천여만원 수뢰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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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지검 특수부 조성욱 (曺成旭) 검사는 29일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시장 송진섭 (宋振燮.47)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죄등을 적용,징역7년에 추징금 4천3백8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 (邊鎭長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曺검사는 논고를 통해 "宋피고인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뉘우침이 없고, 향후 이와 유사한 범죄예방과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 고 밝혔다.

宋피고인은 지난 4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지정과 관련, 자신의 전 비서 김명호 (金明鎬.37) 씨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 =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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