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회모독' 제명당한市의원 효력정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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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의회 모독을 이유로 지난 4월 전주시의회에서 제명당했던 장대현 (張大鉉.우아동) 의원이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張의원이 신청한 의원 제명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이유있다고 결정하고 18일 결정문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張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키로 의결한 의원제명의결은 광주고법에서 본안 판결이 내려 질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며 "이후 재항고 이유와 보충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張의원은 의원직을 광주고법에 계류중인 의원직 제명 무효확인 판결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張의원은 지난 4월 일부의원들의 독선적 의회운영에 대해 비난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했다.

전주 =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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