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하자 보수 종결확인서 받았어도 새로운 부실은 면책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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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아파트 부실 시공에 따른 보수 공사를 한 시행사 측이 주민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도 새로 드러난 하자 등에 대한 책임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여훈구)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주민 800여 가구가 부실 시공을 이유로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행사 등은 18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민들은 가구당 평균 23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2001년 준공된 이 아파트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옥상 물탱크실에 틈이 생기면서 아래층으로 물이 샜다. 계단과 지하주차장 바닥에도 금이 갔다. 3년 정도 지나자 지하주차장 바닥 등엔 물이 고였고 아파트 외벽에 철근이 드러나는 곳도 있었다.

재판부는 “부실 시공으로 아파트 추가 보수가 필요한 만큼 시행사는 그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시행사 측은 “3년간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보수 종결 확인서까지 받았다”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판정도 받지 않아 추가 보수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행사가 받은 확인서는 보수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단순 확인한 데 불과하다”며 “보수 공사 후 다시 문제가 되거나 새롭게 드러난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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