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10억미만 稅징수유예 세무서장 전결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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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제때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지방국세청장이나 일선 세무서장이 알아서 판단해 납기연장.징수유예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액한도가 크게 높아졌다.

국세청은 납기연장.징수유예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세액범위를 ▶세무서장은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지방국세청장은 5억~20억원 미만에서 10억~50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의 허가대상 세액은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진성어음등을 할인받지 못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속히 세정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지방국세청장이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의 기준도 ▶광역시 이상 세무서는 체납세액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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