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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구속 선거때 금품살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6일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돈을 뿌리고 경남도 교육위원 재직때 뇌물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및 공여) 로 김석기 (金石基.51) 울산시교육감을 구속했다.

金교육감은 지난 7월말과 지난해말 두차례에 걸쳐 울산시의회 정석수 (鄭錫壽.60.구속) 의원에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권자) 으로 뽑아달라" 며 2백만원을, 지난달초엔 임명숙 (林明淑.43.여) 시의원에게 같은 명목으로 1백만원을 건넨 혐의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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