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 폭행 혐의 민가협 대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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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모(68·여)씨가 1일 구속됐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노재호 판사는 “(전 의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입법활동에 불만을 품고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원을 폭행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사전 공모에 의해 폭행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 사건 용의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남부지검은 이들 중 70대 여성 한 명은 나이를 감안해 제외하고 민모(48)씨 등 3명의 영장만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국회 본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는 용의자들이 본관 내로 들어가는 장면만 찍혀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이들 용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고, 이마저 거부당하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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