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보금자리 주택 임대 의무 비율 35%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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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 말부터 분양할 계획인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35% 이상)이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50% 이상)에 비해 낮아진다. 해당 지구 아파트는 평균 18층 이하로 건설되지만 역세권 등에선 그 이상 올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전체 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은 35%, 중소형 분양주택은 25% 이상을 지어야 한다. 임대주택에는 1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서민용 주택단지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춘 것은 단지의 슬럼화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줄여 개발을 원활하게 하고, 저소득층 주거지가 한 군데에 몰려 계층별로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중저밀도, 중저층(평균 18층 이하)으로 개발키로 했다. 하지만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15층 이하)에 비해선 3층 올렸다.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와 가까운 지역은 18층 이상의 고층 개발도 가능토록 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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