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소년범에 이례적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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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 는 30일 여학생 8명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秋모 (14.H중3) 피고인등 14~16세 소년범 4명에게 특가법 위반 (상습강도등) 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데다 처벌전력도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지만 죄질이 극히 나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만16세미만 소년범의 경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년법원에 송치해온 관례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벌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秋.金모 (14) 피고인의 경우 형사미성년인 만14세미만때에 주로 범행을 저질러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만14세 생일이 지난후 두차례 범행한 것만으로 다른 2명의 피고인들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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